여러번 검색해봐도 2022년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방법은 동일 할 것 같아서 찾아봤습니다. 1. 지원대상 21.1.1 이후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지원 제외 2. 지원내용 1일(8시간) 5만원 최대 10일간 지원 3. 가족돌봄휴가 사용사유 (1) 가족이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병원체보유자, 감염병 의심자 중 유증상자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가 소속된 학교에서 코로나 19 관련해서 개학연기, 휴교를 실시 원격수업, 격일 등교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 하지 못하게 된 경우 코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