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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번 검색해봐도 2022년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방법은 동일 할 것 같아서 찾아봤습니다.
1. 지원대상
- 21.1.1 이후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지원 제외
2. 지원내용
- 1일(8시간) 5만원
- 최대 10일간 지원
3. 가족돌봄휴가 사용사유
(1) 가족이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병원체보유자, 감염병 의심자 중 유증상자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가 소속된 학교에서 코로나 19 관련해서 개학연기, 휴교를 실시
- 원격수업, 격일 등교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 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된 경우
4. 신청기간
여러번 검색해봐도 2022년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5. 신청방법
(1) 고용센터 방문, 우편으로 신청
(2) 고용노동부 누리집 > 민원 > 민원신청 > '가족돌봄' 검색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온라인으로 하면 되겠군요.
참고링크
https://www.moel.go.kr/policy/corona19/detailList.do?tpi_seq=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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