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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코인

CBDC 뜻, 간단 정리

by rudnine 2021.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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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로서 법적 통화 효력을 가지는 화폐이다. 법적통화효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기존 암호화폐(가상자산)와 구분되는 차이점이 있다. 

CBDC :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의 약자로 실물 화폐를 대체하거나 보완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화폐.

수단의 변화 라는 입장에서 볼 때, 화폐는 처음 조개껍데기에서 많은 변화를 거쳐서 금속이나 증서로 변화해 왔다. 디지털화폐는 이런 가치교환의 수단이 디지털기술에 힘입어 전자적 신호로 변해진 것이라 보면 된다. 

자료들을 찾아보면, 개념적 검증단계에 머물러 있는 국가들이 많고, 실제 구현단계에 접어든 국가도 몇 있는것 같다. 대부분은 1차 실용성 단계의 검증을 이더리움 플랫폼을 사용한 것으로 나온다. 하지만, 2차 실험 단계에서는 코다나 패브릭 같은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실험하고 있다고 한다. 

중앙은행에서 발행과 규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구심점이 되는 기관이 설계상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일반적인 퍼블릭체인에서는 이런 점이 어려울 것이다. 작업증명의 구조와 통제기관에 대한 구조를 같이 가져가기 위해 설계되어 있는 프라이빗 체인 쪽이 가능성 있는 선택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론적으로는 반드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야 한다는 법은 없겠지만, 중앙집중식으로 설계 했을 때, 기존의 은행 시스템과 별다른 차이점을 인식하지 못하겠다. 기존에 존재하던 많은 사이버 머니에 '법정 통화'의 효력을 부여하면, 곧 디지털화폐가 되겠지만, 기존에 존재하던 보안위협에 대한 이슈 역시 그대로 이관될 것이다. 

한국은행의 게시판에 있는 pdf자료를 읽어보니, 개념상으로 봤을 때 2가지 방식을 고려중이라 했다. 한가지는 시스템의 모든 부분을 한국은행이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참여자를 포함시켜서 일을 분산하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 한국은행은 주로 규정이나 정책에 대한 기준을 세울 것으로 예상되고, 참여기업들은 분산노드의 입장에서 작업증명을 돕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비트코인류의 암호화폐의 경우에는 교환의 기능과 자산의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요즘처럼 시세가 널뛰기하는 입장에서는 교환의 기능은 유명무실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만약, 디지털화폐가 생긴다면 스테이블코인 형태처럼 교환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안이 설계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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